상담원에게 반말, 욕설, 공포감 조성시 법적 대응

상담원에게 반말, 욕설, 공포감 조성시 법적 대응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114
2021.10.25 23:10

상담원에게 욕설 및 반말로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공지드립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욕설, 인격모독, 비매너, 성희롱,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상담은 응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벗츠 웹사이트 정책에 따라 사용자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며

내용의 경중에 따하 법적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벗츠에서는 파티장 및 파티원 모두의 권리를 존중 드리고 있습니다.

 

1. 파티장님에게는 실시간 대기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해결 원칙을 정책적으로 지켜드리고 있으며

24시간 내에 해결한 경우 의도적인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파티장님을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티장님 또한 서비스를 다른 파티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 시간과 관리 및 문의사항 대응 등의 수고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 또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 파티원분들에게는 문제에 대한 문의 후, 24시간 내에 파티장이 해결해주지 못한 경우 파티장의 과실로 인정하여 파티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참여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벗츠의 자산으로 우선적으로 환불해 드리며 먹튀에 대한 리스크는 벗츠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쟁은 벗츠 정책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때 벗츠 운영 정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용자는 벗츠 영구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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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311조 (모욕)-인격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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